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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관련 도용 문의(대리점에 누명)

명의도용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통신판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작년1월쯤 남성한분이와서 여자친구분 폰을 개통하러오셨습니다 본인이 직접안오면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여자분과 통화하니 바빠서 직접 못오신다고하여 전화상으로 동의 다구하고 녹취하고 폰을 개통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이 거의 다되가는 시점에 그 여자분이 폰을 해지하여

제가 되려 120만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년이상 쓰는조건으로 개통한거라 그전에 해지할시 통신사도 돈을 물어야합니다.

이런경우는 거의 드문상황이라 당황도 잠시

몇일뒤 여자분이 전화와서 폰을해지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위약금을 안물어주면 되려 명의도용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쳐해야할까요

제가 먼저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건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 그여자가 신고할시 제가 명의도용죄가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죄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여자분과 통화하니 바빠서 직접 못오신다고하여 전화상으로 동의 다구하고 녹취"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 확인 절차(가령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 등)에 일부 미흡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동의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건 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