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변경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1. 11. 09. 08:14

현재 3명이 통신판매업 공동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사업을 관두고 공동사업자에서 이름을 내리려고 하는데 공동사업자 대표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1.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려면 다른 동업자를 먼저 대표로 변경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현재 사업지 주소는 저희 집인 송파구이며, 다른 2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표를 변경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송파구청에서 (1)대표자 변경 과 (2) 동업자의 거주지인 경기도로 사업장 주소 변경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1.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려면 다른 동업자를 먼저 대표로 변경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경우 다른 대표자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1인대표자의 경우 다른사람으로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공동사업자간 1인이 탈퇴하여 다른 공동사업자가 대표가 되는 것은 가능하며 이경우 사업자등록번호도 계속사용 가능합니다.

2. 현재 사업지 주소는 저희 집인 송파구이며, 다른 2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표를 변경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송파구청에서 (1)대표자 변경 과 (2) 동업자의 거주지인 경기도로 사업장 주소 변경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면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과 사업자등록주소지 변경을 함께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2021. 11. 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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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변경되거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주소변경 및 대표사업자 변경의 경우 인근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면 되며, 관할세무서까지 가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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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대표자 변경 후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하십니다.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사업장 정보도 새로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첨부서류는 필수입니다.

      2021. 11. 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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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시/군/구청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 사업자정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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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이 탈퇴함으로써 손익분배비율이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도 다시 정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가까운 세무서를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내방이 힘드실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2021. 11. 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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