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고 지금 1개월 고객센터에서 계약직 근무중인데, 고객이 이해를 못해서 잘못 알아듣고 컴플레인으로 인해 계약해지로 이어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뿐만 아니라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 퇴사하는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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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컴플레인으로 인하여 해고나 사직권고가 이루어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라는 것이 해고를 의미하는지 계약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이전 상용직 직장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객의 컴플래인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해지될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