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육수당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회사는 현재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보면 보육 및 출산명목으로 수당을 지급 시, 월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부규정상 보육 및 출산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질의내용은
현재 회사가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자녀분 6세이하에게 지급되는 분을 보육으로 해석하여 별도의 규정 개정 없이 비과세 처리를 해도 될지와 과거 5년치에 대하여 경정청구 시, 비과세로 인정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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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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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부분을 보육수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처리하려면, 내부 규정에 해당 수당이 출산·보육수당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내부 규정에 이러한 명시가 없다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처리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일 경우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단 경정청구를 해보시면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