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
퇴직금 및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에서 형사고소로 전환했었는데 당시 조사관님이 형사처벌원하냐고 물어보셔서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 취하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친한 친구도 임금체불문제로 노동청에 갔다왔다고해서 그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는 조사관님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때문에 합의금까지 얹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임금체불 기간이 꽤 길어서 200만원대의 지연이자까지 받고 나서 취하하고 싶은데 제가 형사처벌을 다시 원한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다 받고 나서 취하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돈을 받으면 취하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즉, 무조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합의를 추진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관이 묻는 “형사처벌 원하십니까?”는 고소의사 진술(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인입니다.
이때 “돈을 받으면 취하하고 싶다”고 하셨다면, 조건부 불원 의사(합의 후 취하)로 이해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형사처벌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아직 체불금 미지급 상태라면, ‘처벌 원한다’는 의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분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합의를 해 준 경우지만,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의사를 밝혀서 사건이 이미 종결처리되었다면 지금 말을 바꾸는 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돈을 받지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신고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중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만약 아직 조사관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구두로 밝힌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처벌 의사를 밝히고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겠으나, 만약 처벌불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절차 상 단순 변심을 이유로 이를 다시 철회하여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