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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확신있는삼겹살
가끔확신있는삼겹살

DC형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기본급+인센티브로 월급을 받아 매달 받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2024.2.19~2025.7.31 근무

1. 1년차가된 2025.2.20일쯤 왜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는지 인사팀에 문의를 했을 땐 아직 가입시기가 안되서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년 11월 1번만 가입을 하는데 2024.11월에 1년이 안되서 가입을 안해줬다 2025.11월에 가입해줄테니 기다려라).

근데 DC형은 근로자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인데 1년이 지나면 가입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는 면접때 퇴직연금 복지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다른 말은 따로 듣지도 못해했고 인사팀에 문의했을 당시 합의도 따로 없이 그냥 통보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 적혀있지않음)

2. 퇴직 하루 전날인 2025.7.30 퇴직금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설명은 따로 없었고 그냥 퇴직금받아야하는 은행 서류니깐 적어라 라고만했습니다.

근데 퇴직금 금액이 이상해서 문의하니 우리는 DC형으로 지급해서 다를 수있다라고 했는데

인사팀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을 잘안해준게 문제가 안되는지?

3.DC형 퇴직금을 계산 할 때 '기준일 기준 1년간 임금 총액의 1/12 곱하기 근속년수'에서 기준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4.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일수)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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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재직 기간 중간에 가입할 경우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일수)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중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2024.2.19 ~ 2025.7.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다만 매년 1/12을 적립해 준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가 dc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에 따란 지연이자도 추가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