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연치 미수당이면 1일치 통상임금으로? 주는건데
연차 사용(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로 근무 채우는거요!!!!)은 유급휴가고 근속에 대한 연차이고 실제 근무랑 똑같기 때문에 급여 나가는게 맞잖아요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또 어디서 보면 토요일은 무급휴가다 들어가는게 아니다 (저희 계약서를 안 써서요)
그래서 취업규칙 봤는데 일요일만 유급휴가제다 이렇게 되어있고,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월-금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통상임금: 4,250,000원(비과세 식대 포함), (연봉 51,000,000원)
우선 육아휴직: 2025-04-20 ~ 2025-12-08 쓰고,
연차소진: 2025-12-09 ~ 2025-12/31 (일 수: 23일(공휴일(크리스마스), 주말 다 포함) / 연차 16개 남음)
복귀: 2026/01/02
연차소진에 대한 12월 급여는
1) 4,250,000/31일*23일=3,153,226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
2) 4,250,000/31일*20일=2,741,935원 (일요일, 공휴일만 포함)
둘 중 어떤게 맞는게 있을까요? (1, 2번 중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둘 다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법 제발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를 쓰지 않는게 당연하고 포함하면 안됩니다. 다만 1주 5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