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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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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 : 재직중.

재직기간 : 21년 5월 ~ 재직중.

타 도시로 23년 7월 사업장 이전함.

구사옥과 집 거리 : 네이버지도 1시간 36분

신사옥과 집 거리 : 네이버지도 2시간 30분

회사에 출퇴근 관련 복지 일절 없음.

현재까지 구사옥으로 출퇴근하고 있었으나, 24년 5월 중순부로 구사옥 폐지, 신사옥으로 이전.

  1. 기존 회사도 출퇴근 3시간 이상이었으나, 5시간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실업급여의 기준에 인정이 될까요??

  1. 제가 사업장이전은 23년 7월이지만 구사옥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이 되나요? 증빙자료는 어떤 걸 제출해야할까요?? (5월 중순에 이사하는 사진도 괜찮나요??)

  1. 만 3년 근속을 채우고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개념 3년은 실제 기간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입사일 : 21년 5월 3일
    퇴사예정일 24년 5월 31일

  2. 5시간이지만 참고 5월 중순에 이사해도 31일까지는 근무하고 싶은데, 또는 인수인계로 더 다니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기간에 문제가 생기나요??
    (예시: 5월에 이사하고 2달정도 일했으니까 실업급여 제외, 이런 경우가 있나요??)

  1. 퇴사 시 준비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1.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사옥 이전 이후에 퇴직하셔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였으면 5시간으로 늘어나더라도 실업급여 기준에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