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어플 상대로 사기죄 고소, 신고 가능한가요?
쉬인이라는 어플에서 무료선물 5개를 고르게 해주고 다른 유저를 초대하면 고른 선물 5개를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친구들에게도 모두 부탁하고, 심지어 잘 모르는 어색한 사이의 사람한테도 부탁해가면서 20명 넘는 기존유저와 5명정도의 신규 유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초대가 끝나고 게이지가 가득 차 0원이 되자마자 쉬인측에서 갑자기 제 계정이 비정상적인 이용을 하였다고 그동안 채운 게이지를 다 삭제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유저를 모으라며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상담원이 중국어로 보내서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고, 자꾸만 내일 이시간에 다시 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에 쉬인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이나 다른 곳 어디든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의 시간과 노력을 농락하고, 물건을 줄것처럼 하여 유저 초대를 이끌어내고 유저를 다 초대하면 선물을 주지 않는 사기행위에 농락당한 기분이라 몹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쉬인자체를 신고해야 하는지 쉬인코리아를 신고해야 하는지 그런거 등등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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