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어플 상대로 사기죄 고소, 신고 가능한가요?

쉬인이라는 어플에서 무료선물 5개를 고르게 해주고 다른 유저를 초대하면 고른 선물 5개를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친구들에게도 모두 부탁하고, 심지어 잘 모르는 어색한 사이의 사람한테도 부탁해가면서 20명 넘는 기존유저와 5명정도의 신규 유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초대가 끝나고 게이지가 가득 차 0원이 되자마자 쉬인측에서 갑자기 제 계정이 비정상적인 이용을 하였다고 그동안 채운 게이지를 다 삭제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유저를 모으라며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상담원이 중국어로 보내서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고, 자꾸만 내일 이시간에 다시 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에 쉬인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이나 다른 곳 어디든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의 시간과 노력을 농락하고, 물건을 줄것처럼 하여 유저 초대를 이끌어내고 유저를 다 초대하면 선물을 주지 않는 사기행위에 농락당한 기분이라 몹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쉬인자체를 신고해야 하는지 쉬인코리아를 신고해야 하는지 그런거 등등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쉬인 측이 처음부터 무료 선물을 줄 의사 없이 거짓 이벤트로 이용자 초대를 유도했다는 고의와 질문자님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 사정만으로는 형사보다 소비자분쟁, 표시광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질문글의 내용중에 금전적 피해 등을 받은 것이 없고, 해외에 등록, 운영되는 사이트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4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