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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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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신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답답하지 않을 거 같아서 배우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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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임차중인 주택등이 경매등에 넘어갈 경우 배당순위에 따른 순위배당보다 먼저 배당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해당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일정범위내 포함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함된다고 해서 모든 보증금을 우선배당해주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한도내에서 배당을 해주게되고, 목적물 낙찰금액의 1/2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월세를 놓았다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낙찰금액에서 주택에 먼저 돈을 빌려준 은행이 상환받습니다.

      낙찰가액이 많으면, 은행의 빚을 상환하고도 차액이 있어 세입자까지 갈 수 있지만

      보통은 경매낙찰금액이 적어 선순위 근저당도 상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액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보다 더 우선하여

      일부는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신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답답하지 않을 거 같아서 배우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인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