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퇴직연금 최대 900만원(개인연금만 불입한다면 600만원)까지 세법상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불입액이며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합산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