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조건과 이경우 신고해야하나요?

2020. 08. 12. 00:52

종합소득세의 신고시 질문입니다 만약 부인이 작년부터 일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것은 없고 천삼백만원정도의 수입이 있고 남편이 처음 종교인 종합소득세를 내야할때 홈텍스로 알아서 신고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별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며 부부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부인의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힘든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또한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2020. 08. 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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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과세기관에서 통지된 바가 없더라도 납세자 스스로 책임을 갖고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미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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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실제로 오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편물 대신 카카오페이지 등을 사용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홈택스도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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