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남편이 아내껄 인적공제에포함햇다면?
연만정산때 남편이아내껄 인적공제에포함해서 신고햇다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이 3백 이상이드라도 신고해서받을수가있는지요?아니면 종소세를신고할수없는지요?급질문드립니다요 항상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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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남편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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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한 경우 부인에게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인은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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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가족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면 남편분께서도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인적공제를 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