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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24.09.02

공간임대업 간이과세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용 공간임대업으로 사업자 내려고하는데요, 간이과세자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9.0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간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며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