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연애중 정보보안팀의 포렌식 검사 과정에서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유출로 담당자 처벌가능한가요?

2021. 06. 17. 16:36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 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A사' 라는 금융사의 하청(협력) 업체인 'B사'라고합니다.

회사 재직중 저(직원)는 상사(부장)에게 호감이 있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 사내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부장)는 B사의 본부장과 이전에(약 3년 전) 사귀었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입니다.

하지만, 본부장은 아직도 제 애인인 부장에게 끈질기게 다시 만나자며 대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관이다보니, 제 애인은 본부장에게 확실하게 거절의 표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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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서 B사의 정보유출 여부 정기 감사를 위해 'C사' 라는 정보보안 회사와 계약하여,

C사에서 지난 달 경 B사의 모든 컴퓨터를, 포렌식 검사를 통해 정보유출 사례가 없었는지 낱낱이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사의 경우 카카오톡,라인,네이트온 등 공유 메신저가 아닌 별도의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메신저로, 저는 부장과 비밀연애중이기때문에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대화를 종종 해왔고

포렌식 검사에서 사적인 메신저 내용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C사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뒤에서 무슨얘기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들도 저와 제 애인과는 일면식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C사의 불특정 직원이, 저희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A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까지 전달한 것 같고(정황상), A사에서 'B사의 누구랑 누구가 연애를 한다.' 라는 내용의 소문이 A사 중책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은, [B사에 직접적인 업무상 관련이 있고, 본부장과 친밀한 사이인 A사의 직원에 의해] B사 본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본부장은 제 애인에게 빈정거리며 사내에서 연애하고있으면서 숨기고 있던거냐며 추궁하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드네요.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해당 업체에서 해당 메신저 즉 메신저가 업무 관련 메신저라면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의 유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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