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주식계좌에 적립식으로 증여를 하고 증여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증권계좌에 한달에 한번 15만원씩을 적금처럼 입금하고 증여신고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 유기정기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0년마다 1번 신고하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중간에 입금을 안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유기정기금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금처럼 가입기간과 불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품을 통한 증여의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할인된 가액은 비과세금액에 미달하므로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현재가치 할인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일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은 매달 일정한 불입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계좌에 자동이체를 매달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귀찮으시면 10년 뒤에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매월 15만원씩 10년간 증여할 경우 총 증여가액은 1,800만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유기정기금으로 신고하시거나 증여원금으로 신고하시나, 10년간 납부할 증여세는 모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하는 증여에 해당할 때 증여세가 발생할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5천만원까지 기본적잊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5천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앞으로 매월 적립식으로 증여를 하려면 부모가 증여의사를 가지고 적립식으로 매회 불입할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 기준으로 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앞으로 매월 적립식으로 증여를 하려면 부모가 증여의사를 가지고 적립식으로 매회 불입할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 기준으로 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