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관련 문의(매도 차익)
안녕하세요. 전년도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봤었습니다. 확정수익이 3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최근 미국주식이 급변하여 수익금 상당부분을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세금 납부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세금 납부시점에 내야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2024년중에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과세기간중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에
평가차손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4년 양도
차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당해 과세
기간중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만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2025년에 실현된 손실에 대해서는 2025년에 실현된 이익에서만 통산이 가능하므로 현행세법상 2024년 수익에 대해서 2025년 손실을 소급하여 통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경우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의 수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기간 종료 이후에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24년도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