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슈퍼마켓에서 경품(자동차등)걸고 판촉행사했다가 코로나로 추첨보류하다 아예 통보없이 행사를 없앤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집근처 슈퍼마켓에서 코로나 시작전에 자동차등 경품걸고 물건판매 행사를 했는데 코로나로 경품 추첨행사를 미루다가 이제 거리두기도 끝났는데 행사를 아예없애버린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모호합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기망행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상 손해를 고객들에게 끼친 것이 없는 경우로 보이고 추첨행사를 별도의 통지 없이 진행하지 않은 것이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