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계좌 상세설명 가능하신분 계실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영상이랑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있다기보다는..

다들 설명을 100% 공제 80% 공제 50% 공제까지 설명을 해주다보니 복잡하게 되는데...

순매수와 순매도를 수렴해 0을 맞추는 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여쭤보고싶은데 예시를 들기전에 위 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이 제도가 참.. 너무 제약이 많이 있더라구요

증권사분들조차도 설명을 못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25년 12월 23일 전 보유한 종목 중 적은 매수 금액으로 5월내 (100%공제 적용으로)

5천이상의 수익금이 창출되었을경우 RIA계좌에 5천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는 매도하여 내년 양도소득세 낼 생각이라면

매도한 금액이 26년 순매수 보다 순매도 금액을 높힌 상태에서 해외 거래를 진행 할때 순매수 금액이 매도금액을 넘지 못한다면 5월에 처분한 100%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무조건 매수할경우 RIA 계좌에서 혜택감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세 예시를 적기전에.. 저부분이 가능한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자면, RIA 계좌 내 100%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스마트하게 ‘순매수액’이 ‘순매도액’을 초과하는 구조가 요구돼요. 계좌 내 매도한 금액만큼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매수해서 계좌 잔고를 유지하거나 늘려야만 공제 혜택이 최대화됩니다. 순매수와 순매도 ‘합산해서 0을 맞춘다’는 표현보다는 ‘순매수액이 순매도를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이 맞아요. 순매수와 순매도 합이 0이 되면 결국 투자금이 ‘없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종목에서 5월까지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고, 그 수익금에 대해 100% 공제를 받으려면 5월 매수금액이 매도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순매도가 순매수를 초과하는 상태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