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식당이 공공부지에 테이블을 놓고 장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에 민원 넣으시는게 가장 정확)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