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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오피스텔에서 거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상업지역에 지어진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이런것을 위해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에서 거주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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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무실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건물로,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형 아파트 형태의 공간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면적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설계된 시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지역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에서도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주가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전입하고 쓰실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세금 또한 주택으로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써 사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누어 주거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써 주거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전입신고등도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사실 실거주를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원칙상 주거를 하지 못하기 떄문에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등을 할 경우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 지어진 오피스텔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로, 주로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로, 상업지역에 건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에 지어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다른 지역에 지어진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지역 오피스텔은 용도별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건축승인 납니다

    따라서 주거용은 거주가능하나

    업무용은 전입신고도 할 수도 없으며 거주할수 도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과 업무용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할수있습니다

    업무용에 거주를 하게되면 주거용으로 간주를 하게되어 세금상 불이익을 볼수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수 있으니 잘알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