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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겸손한까마귀
1. 갤러리에서 여권 사진 보여준게 거짓말이라면 공문서위조로 처벌 가능한가요?
2.영업방해로 가능한가요?(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기망행위)
3.녹취를 못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 소용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공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진이 위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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