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 조건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방에 생애최초 신혼부부로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싶은데 조건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른 조건은 다 맞는데 무주택 세대주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할머니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아버지 세대원은 저랑 할머니 뿐입니다 아버지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구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을 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구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배우자는 어머님 명의로 된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만 60세 이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 올렸습니다

1. 지금 아버지가 세대주인데 저를 세대주를 바꿔야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 되는건가요?

2. 혼인신고를 올리면 배우자가 저희 세대원으로 오니깐 배우자도 무주택자로 간주 되나요?

3. 제가 만 30세가 넘어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신혼부부디딤돌로 신청하면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 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세대주로 변경하셔야 하며, 배우자 본인 명의의 집이 없으므로 합가 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만 30세 제한은 혼자 신청할 때만 적용되므로 신혼부부 자격으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나이가 만30세 미만이어도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세대주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은 없으신 상황이라 무주택 요건에는 해당되는데, 세대주가 아닌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살고 계시면 세대주가 될 수 없고, 세대를 분리하셔서 나오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올리고,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세대(세대주라는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더이상 배우자님이 어머님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주택 인정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때, 질문자님의 상태 역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디딤돌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 거래하실 은행에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