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주택에 입주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받는데요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받는데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데 아파트는 일단 공동명의입니다. 그런데 신생아에 해당하는 아이가 둘째인데 거리때문에 장모님집에서 봐주실듯한데 아내와 둘째는 장모님집에 있고 전입신고를 저와 첫째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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