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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파리매116
위대한파리매11621.11.24
주차장 평행주차된 차를 밀었다가 접촉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주차장에 공간이 부족해 이중으로 평행주차된 차(A)가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민 D 운전자가 있는데, A 차량이 바퀴를 평형으로 놓지않고 한쪽으로 돌려놓은지 모르고 밀었다가 B, C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D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A, B, C 운전자에게 모두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A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다른 사람이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 즉, 이중주차한 차량의 소유주가 20%, 차량을 민 사람이 80%의 과실이 부여됩니다.

    이때 이중주차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30%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추차를 한 차주 A 와 D의 쌍방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 주차를 하면서 바퀴의 정렬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나 통상적읜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민 사람 D의 과실이 80%, 이중 주차를 한 사람 A의 과실을 20%로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D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정식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B와C 는 과실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민 사람의 경우 운행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