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평행주차된 차를 밀었다가 접촉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주차장에 공간이 부족해 이중으로 평행주차된 차(A)가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민 D 운전자가 있는데, A 차량이 바퀴를 평형으로 놓지않고 한쪽으로 돌려놓은지 모르고 밀었다가 B, C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D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A, B, C 운전자에게 모두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A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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