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날씬한소쩍새35
날씬한소쩍새35

cctv있는 실내에서 돈을 잃어버렸을때

오늘 낮에 집안에서 지갑에 오만원짜리 두개를 지갑안인지 패딩 안쪽주머니인지 넣었습니다

피시방에서 결제를 하기위해 제 자리에서 카드를 꺼낸 후 나중에 은행을 가니 오만원이 한장밖에 없었습니다

오만원이 어찌보면 푼돈인건 압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 잃어버려서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경우 피시방 CCTV를 되돌려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이 있다고 하여도 정확하게 해당 장소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CCTV 설치 운영자인 해당 사업자의 동의 내지 다른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열람을 할 수 있지 위 사안으로 임의로 열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질문자님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아닌 타인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사관의 입회하에 수사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