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을 통채로 도둑을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12월5일에 ㅇㅌbox에서 랜덤 물건을 구입하였고 계산끝나고 카운터에 지갑을 두고 랜덤박스를 뜯고 지갑을 두고 집에 도착해서야 지갑을 잃러버렸다는걸 알고 ㅇㅌbox에 전화를 했는데 지갑이 없다고해서 CCTV를 돌려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ctv에 보니 한남자가 카운터에 두고온 제 지갑을 두리번거리더니 주머니에 넣더라구요 그리고 그사람이 자신의 카드인지 남의 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ㅇㅌbox에서 물건을 구매 하였고 영수증 내역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일단 그 지갑엔 제 전재산이랑 신분증 자격증등 들어있었고 경찰은 형사쪽으로 넘어갔다고 하였는데 이게 언제 찾아 질까요..? 형사쪽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않고 그리고 경찰이 절도죄라고 합의금 이야기를 하였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