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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호아친106

붉은호아친106

지갑을 통채로 도둑을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12월5일에 ㅇㅌbox에서 랜덤 물건을 구입하였고 계산끝나고 카운터에 지갑을 두고 랜덤박스를 뜯고 지갑을 두고 집에 도착해서야 지갑을 잃러버렸다는걸 알고 ㅇㅌbox에 전화를 했는데 지갑이 없다고해서 CCTV를 돌려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ctv에 보니 한남자가 카운터에 두고온 제 지갑을 두리번거리더니 주머니에 넣더라구요 그리고 그사람이 자신의 카드인지 남의 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ㅇㅌbox에서 물건을 구매 하였고 영수증 내역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일단 그 지갑엔 제 전재산이랑 신분증 자격증등 들어있었고 경찰은 형사쪽으로 넘어갔다고 하였는데 이게 언제 찾아 질까요..? 형사쪽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않고 그리고 경찰이 절도죄라고 합의금 이야기를 하였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제 찾아질지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하여 가해자와 조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1~3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절도죄의 경우 300~500만원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