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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9.10

부부공동명의로 했을때 장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했는데요

별로 장점이 없는거같아요

매수 매도 할때.무조건 같이가야하는 불편함만 있고

장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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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시 장점은 양도세,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납부시 절세가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감 입니다. 1억의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독명의시에는 1억에 대한 양도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시에는 각각 5천만원의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율이 적용되니 결론적으로 절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공동명의의 이득이 클수도 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최대 혜택은 세금의 절세효과인데, 1주택이면서 12억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동명의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 대해 공동명의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수 있습니다. . 그리고 양도시에 기본공제를 인당 받을수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일때보다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서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적인면에서 종부세와 양도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보기 위해선 집이 고가주택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한명이 임의적으로 집을 매도하거나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가장 큰 장점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당 부과되는 세금으로 단독 명의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납부하는것이고 부부 공동명의 시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하는것입니다.만약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021년 누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단독 명의 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하였다면 각각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율도 낮아지고 인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택이 단독 명의인 경우 기본공제 1인당 25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2인으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서 총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부부공동명의를 통해 부동산 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부부공동명의를 통해 부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서 4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주택자인지, 또 몇 년간 보유했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양도세는 각각 절반씩 시세 차익이 계산되는데요. 따라서 시세차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방식인 과세표준 구간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 각각 양도세 기본공제(250만원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장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종부세는 사람마다 부과하는 인별과세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계산하는데요. 기본공제가 최근 6억에서 9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거래가 20억 언저리라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모두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1. 취득세

    공동명의 , 단독명의로 하나 차이가 없는 세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만 부과되며, 이는 해당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에만 지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별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나중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할때에는 추가적인 취득세가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 시점부터 단독으로 할건지, 부부 공동명의로 할건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며 배우자에게로 양도하는 지분의 금액에 따라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부부 모두 주택 보유자로 되기에 다른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무주택자 취득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증여세도 취득세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부가 증여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독 명의 시 과세표준 9억원까지 종합부동산 공제가 됩니다.(인당 공시가격 한도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의 인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최대 18억까지 종부세 세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2021년 ~ 2022년 : 일반공제 6억원, 1세개 1주택자 공제 11억원

    2023년 : 일반공제 9억원, 1세개 1주택자 공제 12억원


    4.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인별과세이며,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1인당 250만원 ,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각각 기본공제가 들어가면서 총 500만원의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에 1회만 공제 가능)

    즉 , 양도한 가격에서 취득한 가격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빼준 금액인 양도차익을 각각 지분별로 나누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므로 차익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에서도 세금을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


    5. 상속세

    부부공동명의시 장점은 인별 계산되는 세금인 경우 양도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절세 효과를 보실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

    1. 공동명의시 주택 담보 대출 또는 상환 등 공동으로 움직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공동명의로 변경 시 부부 중 한사람이 전업주부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취득가액 분배로 인한 취득시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4.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명의 진행 시 증여세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5. 이혼시 분할문제도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