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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미교부 수습종료 후에도 수습급여지급

5월 말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수습 3개월 종료되었으나 급여는 여전히 수습급여로 들어와서 직접 말씀드리니 숙련이 되지않아 그렇다고 하면서 너가 재료손실나게해서 그 부분이 너가 변재하려면 더 손해날거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또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진으로만 남겨두었고 저에게 사본은 교부되지않았습니다

제 폰이 최근 초기화되어 저에게 근로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퇴사한다고 통지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도 수습으로 준다하며 휴일에도 근무로 쳐서 급여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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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본채용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지급을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