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보험 계약할때요~ 궁금해요!
부모님보험을 들어주려는데요!
제가 관리하고 싶은데 계약자를 저로 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그럴 경우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피보험자로하고 계약자가 자녀일경우 보험료도 납입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동의가 필요하며 피보험자로 자필서명을 해야하며 모니터링 또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보험을 계약자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자녀일 경우 보험료 납입 의무가 생기고 수익자 지정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두고 자녀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특약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을 계약자로하여 보험가입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모님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합니다.
보험가입시 모니터링을 진항하게 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진행해야 계약이 정상 처리되기때문입니다.
또한 단기납종신같이 보장성보험을 저축용도로 사용할경우 해지환급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10년간 총액 5천만이 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르게 가입할 수 있으나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사망외수익자(상해시수익자)가 됩니다.보험료를 누가 납부하느냐에 따라 수익자지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보험을 들어주기로 생각하신 마음 정말 따뜻하네요~
계약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수익자는 계약자로 할지 부모님으로 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5천만원이상의 고액)은 부모님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게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지를 원해도 계약자인 자녀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자(본인), 피보험자(부모님중 대상자)로 하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으로는 첫번째 계약자와 수익자는 동일한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이 피보험자이며 수익자 이며 자녀가 계약자 일시 추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보험의 계약자를 본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 증여세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료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계약자 변경으로 인해 일부 특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