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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벌레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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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보험 계약할때요~ 궁금해요!

부모님보험을 들어주려는데요!

제가 관리하고 싶은데 계약자를 저로 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그럴 경우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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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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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피보험자로하고 계약자가 자녀일경우 보험료도 납입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동의가 필요하며 피보험자로 자필서명을 해야하며 모니터링 또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보험을 계약자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자녀일 경우 보험료 납입 의무가 생기고 수익자 지정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두고 자녀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특약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을 계약자로하여 보험가입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모님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합니다.

    보험가입시 모니터링을 진항하게 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진행해야 계약이 정상 처리되기때문입니다.

    또한 단기납종신같이 보장성보험을 저축용도로 사용할경우 해지환급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10년간 총액 5천만이 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르게 가입할 수 있으나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사망외수익자(상해시수익자)가 됩니다.보험료를 누가 납부하느냐에 따라 수익자지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보험을 들어주기로 생각하신 마음 정말 따뜻하네요~

    계약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수익자는 계약자로 할지 부모님으로 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5천만원이상의 고액)은 부모님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게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지를 원해도 계약자인 자녀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자(본인), 피보험자(부모님중 대상자)로 하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으로는 첫번째 계약자와 수익자는 동일한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이 피보험자이며 수익자 이며 자녀가 계약자 일시 추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보험의 계약자를 본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 증여세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료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계약자 변경으로 인해 일부 특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