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로테이션 근무니까 기본 연봉을 더 줘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로테이션 자체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에 따른 수당입니다.
월~금 9~18시 근무 → 주 40시간
로테이션으로 평일·주말 구분 없이 주 40시간 근무 → 이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반드시 더 높은 연봉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무가 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원칙입니다.
법정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도 50% 이상 가산됩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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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를 들어,
A회사: 월~금 주간근무, 연봉 3,500만원
B회사: 주말 포함 로테이션, 연봉 3,500만원
이라고 해서 B회사가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로테이션 근무라고 해서 법이 별도의 '교대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같은 연봉이라면 로테이션 근무가 실질적으로 조건이 더 안 좋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말 근무 + 불규칙한 휴무 + 야간근무 + 생활패턴 변화까지 있는데 월~금 주간근무와 연봉이 똑같다면, 회사가 법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채용조건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말에 일한다 = 무조건 휴일수당 50%”는 아닙니다. 그날이 법적으로 어떤 휴일인지, 회사의 휴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따라서 취업공고를 보실 때는 연봉만 보지 말고
① 주간/야간 비율
② 월평균 야간근무 횟수
③ 주말근무 횟수
④ 야간·휴일수당이 연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⑤ 교대 형태(2교대/3교대/4교대 등)
⑥ 월평균 실제 근무시간
⑦ 스케줄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이걸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테이션인데 월~금 주간근무와 연봉이 거의 같다”면 이상하다기보다는, ‘수당을 포함한 실제 연봉이 얼마인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 공고라고 봅니다. 특히 야간이 섞여 있는데도 연봉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수당 항목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