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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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주5일 로테이션근무와 월요일에서금요일일하는게 같나요??

요즘 제취업위해 사이트를 뒤지뒤보니 로테이션 근무로 주말평일없이 스케줄을짜서 돌아가면서 쉬는 일이 많턴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쉬는 주5일이랑 거이같이 연봉이 측정되던데..이게 맞나요??

제생각은 로테이션 근무가 좀더 많이 받아야된다고 생각되는데...법적으론 맞는건가 싶기도하고...여러분들생각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로테이션 근무니까 기본 연봉을 더 줘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로테이션 자체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에 따른 수당입니다.

    월~금 9~18시 근무 → 주 40시간

    로테이션으로 평일·주말 구분 없이 주 40시간 근무 → 이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반드시 더 높은 연봉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무가 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원칙입니다.

    법정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도 50% 이상 가산됩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정보센터 +1

    그래서 예를 들어,

    A회사: 월~금 주간근무, 연봉 3,500만원

    B회사: 주말 포함 로테이션, 연봉 3,500만원

    이라고 해서 B회사가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로테이션 근무라고 해서 법이 별도의 '교대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같은 연봉이라면 로테이션 근무가 실질적으로 조건이 더 안 좋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말 근무 + 불규칙한 휴무 + 야간근무 + 생활패턴 변화까지 있는데 월~금 주간근무와 연봉이 똑같다면, 회사가 법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채용조건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말에 일한다 = 무조건 휴일수당 50%”는 아닙니다. 그날이 법적으로 어떤 휴일인지, 회사의 휴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따라서 취업공고를 보실 때는 연봉만 보지 말고

    ① 주간/야간 비율

    ② 월평균 야간근무 횟수

    ③ 주말근무 횟수

    ④ 야간·휴일수당이 연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⑤ 교대 형태(2교대/3교대/4교대 등)

    ⑥ 월평균 실제 근무시간

    ⑦ 스케줄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이걸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테이션인데 월~금 주간근무와 연봉이 거의 같다”면 이상하다기보다는, ‘수당을 포함한 실제 연봉이 얼마인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 공고라고 봅니다. 특히 야간이 섞여 있는데도 연봉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수당 항목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채택된 답변
  • 주 5일 로테이션 근무(스케줄 근무)와 고정 주 5일(월~금) 근무는 서로 다른 형태이며, 법적으로 계산되는 임금과 수당 체계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총 근무시간과 휴일 수가 같다면 주말 포함 로테이션 근무라도 평일 근무와 연봉이 같을 수 있습니다. 어짜피 주에 5일 일하고 2일 쉬는 것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테이션 근무는 주말에도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선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