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기준 로테이션근무 소정근무일 채워야하나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회사에서는 직장인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돌려요 일반인기준/월화수목금 주5일근무 2일 토요일휴무 일요일주휴수당

제 근무 월요일 6월1일근무

화요일 6월2일근무

수요일 6월3일 공휴일 근무

목요일 6월4일 무급휴무

금요일 6월5일근무

토요일 6월6일 현충일근무

일요일 6월7일 주휴수당

일반 직장인기준으로 월,화,목,금 32시간 저는 월,화,금만쳐서 24시간 소정근로일이 안맞는다고 무급으로 하루 더 일해야되고 쉬는날은 연차쓰라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주 2회 보장하는 고정휴(무)일과는 별개로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한 이유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른 날에 근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당초의 근무스케줄 상 공휴일이 근무일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이유로 추가적인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