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임대차보호 관련 ] 묵시적 갱신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실수로 월세 만기일을 넘겨,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연락드렸더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지금 월세 계약을 해지할거면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저한테 지불하라고 집주인이 통보하더라구요.
만기일을 실수로 넘긴건 제 잘못이 맞기 때문에, 통보 후 3개월 뒤 이사를 갈 생각이었으나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저한테 지불하라고 하는건, 좀 이해가 안가서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약서가 작성된것도 아닌데...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제가 물어야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도록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여부에 관하여
상호간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된 이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