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외주작업을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여러방을 파서 음악 외주작업을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반복되는 거래시 세금은 빈드시 낼겁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외주작업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특별히 법을 위반하거나 하시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오픈채팅방으로 외주작업을 받았다고 하여 불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