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건 요청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의왕 소재 단독주택 1채와 안산 소재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안산 소재 다가구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상속받은 후 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상속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였던 점을 고려하여, 아버지가 해당 안산 다가구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을 어머니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상속 당시 의왕 단독주택과 안산 다가구주택,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안산 다가구주택의 상속 및 상속 직후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모든 주택이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후 바로 매도하시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기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실제 매도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