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건 요청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의왕 소재 단독주택 1채와 안산 소재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안산 소재 다가구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상속받은 후 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상속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였던 점을 고려하여, 아버지가 해당 안산 다가구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을 어머니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상속 당시 의왕 단독주택과 안산 다가구주택,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안산 다가구주택의 상속 및 상속 직후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