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억수로무한한모험가
억수로무한한모험가

야간근무자 조퇴 시 근태 처리 질문드립니다.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이 조퇴를 했을 경우 근태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 외에도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근무시간 - 19:00~05:00(식사 :24~01시)

  1. 기본급 + 연근 1시간, 심야 6시간 수당을 주는 계산이 맞는지

  2. 24시에 조퇴할 경우 연근은 제외하고 심야 4시간으로 계산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9:00-05:00(휴게시간: 24:00-01:00)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4시에 조퇴하여, 특정 근로일에 19:00-24:00, 총 5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1시간, 그리고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9시~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제외하고 9시간 중 8시간은 기본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10~6시까지는 야간이므로 6시간은 야간근로입니다.

    2번 질문은 다소 불분명하나, 19~24시까지만 근무한다면 야간은 22~24식까지 2시간이고 기본시간이 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