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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고마운베이컨

아마도고마운베이컨

24.06.19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가게 앞에서 퍼뜨려 줄게

돈을 빌려 갔으나 매일매일 오늘까지 입금해 주겠 다고 말만 하며 갚지 않고 있고 한 달 이상이 지난 상태

-> 결국 서로 욕설이 오고감 -> 나는 말하는 내용을 들어봐서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듦 (그 이유는 내가 본인 덕분에 물건을 싸게 매입했고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냐며 빌려간 돈이랑 전혀 관련없는 얘기를 내뱉음 내가 돈을 빌려줬던건 본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지 내가 그 돈을 빌려준 상대에게

물건을 매입했던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더군다나 나는 빌려준 돈 이외에도 매일매일 매입하는 물건의 값은 바로 당일 지불하였음) -> 결국 한참 어린 사람한테 욕을 들어먹어서 매우 흥분하고 화가 났는지 결국 돈을 빌려 간 상대가 내일 네 가게 찾아가서 빌려 간 돈 전부 만 원짜리로 출금해서 던져줄게 (1000만원 이상)라는 말을 함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가게 앞에서 퍼뜨려줄게 또, 네 근처 경쟁상대 업체한테 물건 엄청 싸게 줘서 네 장사 망하게 해 줄게, 네가 장사하고 있는 가게 바로 옆에서 네가 팔고 있는 물건보다 싸게 팔아서 가게 망하게 해줄게 라는 폭언을 내뱉음

하지만 또^^ 현금으로 출금해서 던져준다는 당일에도 돈을 갚지 않았음

<매일매일 하루하루 연장할 때마다 오늘 저녁 몇시까지 입금 해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전화하지 마라, 와이프가 입금해 줄 거다, 와이프가 오늘 전화할 거라는 말을 반복했고 지켜진건 없었음>

모든 했던 이야기의 통화내용 녹음본 가지고 있는 상태임

다시 문자로 또다시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텍스트 를 전송받아놨고 그날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 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2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