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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사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러면 회사는 어떤식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정액급여로 보상을 아주 미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산정한 근로시간 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다면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제한 위반과는 별개로

    실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괄로 잡힌 근로시간보다 더 일할 경우 그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