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사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러면 회사는 어떤식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정액급여로 보상을 아주 미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산정한 근로시간 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다면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제한 위반과는 별개로
실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괄로 잡힌 근로시간보다 더 일할 경우 그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