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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아비23
놀라운아비23

소득없는 성인,, 월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2년째 함께 동거중

이사를 가면서 사정상 여자친구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자친구는

30대

소득없음

1주택자

저는

20대

소득있음

1주택자

입니다.

둘 다 주택이 있다보니, 월세를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여자친구는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이 불가한걸로 알고있고,

- 여자친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등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꼭 저가 아니더라도, 여자친구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를 카드결제로 하신다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여자친구는 부부가 아니므로 서로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여자친구분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여자친구분의 어머니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