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는 성인,, 월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2년째 함께 동거중
이사를 가면서 사정상 여자친구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자친구는
30대
소득없음
1주택자
저는
20대
소득있음
1주택자
입니다.
둘 다 주택이 있다보니, 월세를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여자친구는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이 불가한걸로 알고있고,
- 여자친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등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꼭 저가 아니더라도, 여자친구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