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는 성인,, 월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2년째 함께 동거중
이사를 가면서 사정상 여자친구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자친구는
30대
소득없음
1주택자
저는
20대
소득있음
1주택자
입니다.
둘 다 주택이 있다보니, 월세를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여자친구는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이 불가한걸로 알고있고,
- 여자친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등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꼭 저가 아니더라도, 여자친구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를 카드결제로 하신다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여자친구는 부부가 아니므로 서로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여자친구분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여자친구분의 어머니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