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도 아니고, 계약자도 아닌 직장인이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하나요?
셰어하우스에 살면서 계약을 한 세대주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월세는 반반 부담 중입니다. 이 경우 계약자도, 세대주도 아닌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도 아니고 계약을 한 자도 아니라면 세액 공제를 일체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되지만
친구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에는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택 등에 대한 월세 계약자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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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임대인에게 실제로 월세를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선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을 해야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 계약자를 공동으로 수정하고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