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으로 만약 대여를 해주고 대여비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딱 1번 대여를 해주고 대여비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기타세금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하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종 무체재산권을 대여하고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나
그외에 물품을 일시대여한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일시적, 우발적, 비영리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사업성이
없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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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규모의 중고거래라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