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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만약 대여를 해주고 대여비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딱 1번 대여를 해주고 대여비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기타세금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하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종 무체재산권을 대여하고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나

      그외에 물품을 일시대여한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일시적, 우발적, 비영리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사업성이

      없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규모의 중고거래라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