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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웅장한자작나무

약간웅장한자작나무

24.11.13

가족 간에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2년~24년 동안 분할하여 대여해준 금액을 차용증 한 장으로 쓰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2. 22년~24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1억 2천을 빌려주고 2천을 상환 받은 기록이 있다면 순액 기준으로 차용 금액을 1억2천이 아닌 1억만 써도 될까요?

  3. 순액 기준으로 1억(22~24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년(25년 1월)부터 일정 금액으로 원금 분할 상환 받을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4. 차용증 작성일은 최종 대여일 이후면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11.14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최초 자금 차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차입 내용 변경시 상호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날인 후 보관 비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미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 1억 기준으로 차용증 한장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고 실제 상환하시면 됩니다.

    4.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마지막 대여일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