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원천세과-390
[질의]
1. 사실관계
○ 당 사에서는 복지규정에 의거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형태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이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비용은 당 사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근로자 가족의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내용은 국세청질의회신을 발췌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원금을 급여항목에 산입하고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에서도 비용처리를 하려면 저리해야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시면 파악될꺼라 생각됩니다.
넣어있다면 의료비세액공제받으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