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지원금도 연말정산에 넣나요?

병원에 지출한 비용을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금으로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실손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과 처리 방식이 같이 의료비 세액 공제 제외 대상이 되는 건지요? 지원금을 다음 해에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회사 지원금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금이 비과세 되는 급여에 해당한다면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비 지원금이 일반 급여성격이라면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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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금이라면 복리후생비 처리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원천세과-390

    [질의]

    1. 사실관계

    ​

    ○ 당 사에서는 복지규정에 의거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형태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이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비용은 당 사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있음

    ​

    2. 질의내용

    ○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근로자 가족의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내용은 국세청질의회신을 발췌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원금을 급여항목에 산입하고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에서도 비용처리를 하려면 저리해야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시면 파악될꺼라 생각됩니다.

    넣어있다면 의료비세액공제받으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