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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노루283
말끔한노루283

중국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국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계약이 연기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금 30%를 주고 중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안후이성에서 갑작스러운 폭우가내려서

우리가 제작한 상품이 물에 잠겼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정도 사태해결이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들고 있던 물품이 홍수 등으로 인해 전손되었다면, 사실상 귀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이 제작되고 물품의 운송중에 전손되었다면 무역보험 등으로 해결을 보아야 할텐데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누구의 위험부담하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