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겁나안정된봉골레

겁나안정된봉골레

가계약금 환불 가능여부 질의(건축)

안녕하세요.

실내 건축 공사 가계약금 800만원 송금 후 세부견적사항 및 예산으로 갈등을 빚어 인테리어 가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 환불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가계약 당시 견적서에 특약으로 '가견적과 실측 후 본견적의 오차범위10% 이내를 약속드리며, 벗어날 경우 계약취소 및 환불 가능합니다(창호 및 가구 제외)'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총견적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총견적금액(당초 8900만원여 였으나, 실측 후 견적에서 11500만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에서 가구 및 창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금액이 10프로 이상 증가하여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증액의 기준에서 이윤 및 부가세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내규에 정해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체 기준으로 증액된 금액이 10프로 이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해당사항에 대한 고지는 가계약 당시 고지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견적서에 동 사항 불포함)

이외 견적서상 언급된 중요사항으론 실내건축창호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한다, 결제조건은 계약금 10프로, 착수금 40프로, 중도금 40프로, 잔금 10프로로 한다 등이 있습니다.

이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당연히 당초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업체측에서 해제를 막고자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