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마음대로 바꿔놓는데 신고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수기로 4대포함이라 써놓고 4일하고 내보내면서 시급 1만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줬습니다.
주휴 안 주려고 4일만 시킨거야 제 입장에서 화나지만 저런식으로 시급 마음대로 깍아도 되는건가요
추가로 저는 해당사항 없지만 다른 사람들 다 주휴 안 주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당사자만 가능한건지 타인이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약정한 11,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정한 임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삭감시키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이에 삭감된 시급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