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

안녕하세요 하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전동차를 비 장애인이 타고 다니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 책임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하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전동차를 비 장애인이 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운전 미숙 으로 사고를 내고도 전혀 책임 의식이 없는데 법률적으로 책임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과실치상죄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동차를 지급받은 장애인이 타든 비장애인이 타든 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이때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든 CCTV를 통해서든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