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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직박구리269
슬거운직박구리26922.07.22

치과 과잉진료 고소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걷다가 넘어져서 이빨이 깨졌는데 가까운 치과에 방문해서 급하다보니 의사 설명을 듣고 신경치료를 받고 크라운을 씌워야된다 해서 조금 다친부분은 신경치료 하지 않아도 될정도 였는데 해야된다며 그날 신경치료를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신경치료 진행하기전에 부작용 동의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되는데 바로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나중에 동의서 작성을 하게 하더라고요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부분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싶은데 승소확률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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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는 의료법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가 인정된다면, 과잉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가능성은 과잉진료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의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상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일단 구두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구두로 동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이냐라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매우 소액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경치료가 필요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그것이 필요했냐 아니냐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