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요?
카페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하게 됐는데 하루 8시간 주6일(월~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때 점주가 고용•산재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동의하고 급여는 월 210만으로 정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안 되는 걸 아는 상태에서)궁금한 점은
1. 하루 8시간 주6일 일하면 통상적으로 (한달 급여) 약 237만원 - (4대보험료) 약 22만원 = 약 215만원이 실제 급여로 책정됩니다. 위 보험 2개만 가입하면 급여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안내기 때문에 받는 급여는 210만원 이상이어야 하지 않나요??
2.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 급여 210만원은 하루 8시간 주6일 월급에 응당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하려면 월7회 이하, 일정금액 미만으로 적용하여 일용직 신고등을 하여 거짓신고를 한 경우 가능하며
4대보험료 공제수준도 적어지기 때문에 공제하는 사항이 거의 없어집니다.
2. 최저임금기준 계산 시 주6일 일8시간 기준 대략 234만원가량 됩니다. 그러므로 210만원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이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 6일씩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세전 임금은 약 2,340,739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 0.9%만 공제되는 게 맞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은 약 230만원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며,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 고용산재가 따로 가입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2. 만약 고용산재만 가입한 경우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어 지급하므로 고용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고 약 231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한주 48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3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25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