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인사고시 사고경중에따라 대처 절차

자동차 대인사고 즉 사람을 치엇을때 대처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사고의 경중에 따라 대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19,112는 언제부르며 또 그와함께 보험은 언제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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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 사고의 경우 출혈이나 호흡 곤란 등의 이유로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119등에

    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사고 처리의 1번 내용이며 그 이후 보험 접수를 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한 후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반면 인사 사고가 발생을 하기는 했으나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단순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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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부상이 심하면 119에 연락해서 환자이송 및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대인사고 즉 사람을 치엇을때 대처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사고의 경중에 따라 대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19,112는 언제부르며 또 그와함께 보험은 언제부르나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어 긴급조치를 해야 할 경우 가장먼저 해야 할 것은 119를 부르는 것이고,

    만약 큰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도 그에 동의한다면 굳이 119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112는 사고관련자 및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할수 있으나,

    통상 상해정도가 크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등 중과실 사고인 경우, 과실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등에는 112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험사현장출동을 요청하면 되고, 112신고여부는 보험사 출동직원과 상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